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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4-27 17:45
조회
76
답변완료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당시 근무직종을 학예직으로 특정하셨다면 이 직종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만약 그러한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위 인사발령 자체를 근로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배치전환을 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해야하는데 이 불이익은 감봉, 강등, 혹은 생활상 불이익 등을 말합니다.
통상 사용자에게 인사발령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고있는데 인사발령이 부당한 경우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의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서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때에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부당발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상 불이익이란 통상 주거의 문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문제, 부양가족의 문제, 출퇴근거리나 소요비용의 문제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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