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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회사에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4-27 17:54
조회
115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고 피해자의 피해보상금액이 산출되고 이를 가해자인 근로자가 지급하는것은 민법상 의무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경우 위 사고를 낸 근로자의 상급자에 불과하고, 업무상 지휘감독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사고발생과 관련이 없음에도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내담자에게 30만원을 내라고 한 것이 손해배상금 지급이 아니라 회사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면 징계절차를 밟아 감봉처분을 할 수 있을 뿐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내담자의 급여에서 30만원을 차감지급했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차감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여 30만원을 회사에 추가지급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금원을 보유한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식으로 회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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