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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관련하여
실업급여
작성자
김두연
작성일
2019-08-29 16:43
조회
969
답변완료
저희 회사에서 현재 계약기간을 2개월로 잡고 2개월마다 재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제가 4월 1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 한번 더 하면 10월 31일까지 해야하는데 계약 완료 후 10월 31일까지 근무 한다고 얘기하고 퇴사를 결정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뭐 따로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확인 하고싶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2582-1346 이며

이메일로 답변 받아도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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