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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기간제 근로자의 휴일 문의입니다.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8-20 15:43
조회
44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1년의 80%이상 근무시 연차 15일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다만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

 

따라서 선생님이 개근한 1달에 1일씩,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상담(02-886-7900)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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