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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 체불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9-01 13:41
조회
44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무내용에서 사용자와의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요소가 있으므로 현재 근무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상담을 통하여 근로자 인정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입차주의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여부가 달라지지만 택배업의 경우 다른 지입차주 운전자들보다는 근로자성이 좀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 때, 약정한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를 약정한대로 모두 제공하셨으므로 급여를 차감하는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차감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 용역계약이라 한다면 계약의 내용 중 내담자께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3개월이 퇴사를 밝힌 이후에 3개월동안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내담자께서 담당소장과 퇴사일정을 계속 협의한 내용을 통하여 퇴사통보 후 재직기간을 3개월보다는 적게 하는 것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용역비에서 합의없이 차감된 금액은 내담자께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 될 경우 금전거래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니라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내담자의 재산관계등을 고려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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