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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상조금 강제납부 및 퇴사시 미지급 여부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10-14 17:12
조회
499
답변완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법령에 정해져있는 4대보험료 혹은 소득세(국세, 지방세) 등이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조합비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일상조금의 경우 법령에 공제가능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르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담자의 경우 상조규정이나 회칙도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상조금을 공제하겠다는 협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에서 위법하게 공제한 상조금 상당액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노동청의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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