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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차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11-25 17:33
조회
742
답변완료
1. 회사의 호봉 산정 및 부여는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에 속하여 노동관계, 기타 법령(예컨대 공공기관이며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될 경우)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효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 자체는 근로계약서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속하나, 호봉 및 경력의 구체적 산정기준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이에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호봉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나. 만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회사 내규(혹은 호봉 산정 기준)에 의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호봉과 경력 산정기준이 근로계약서 기재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마땅히 제시되고 확인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2. 올려주신 내규 상 임용구비서류에 경력증명서가 존재하므로 경력직의 경력-호봉을 산정할 때 경력증명서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며 조리에 부합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호봉산정 기준이 별개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경력직 호봉산정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이러한 주장에 사측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호봉에 따른 임금 차액을 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측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호봉 산정은 회사의 권한이므로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으나(불리한 측면), 사측이 스스로 규정한 내규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사측의 호봉산정이 사측의 내규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호봉 간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호봉 산정이 불합리함을 근거로 호봉 간 임금 차액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호봉 및 경력 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까지 수용하여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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