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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 산정 도와주세요ㅜㅜ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12-03 10:54
조회
508
답변완료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계산법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속 할 경우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개월분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전동안에 받은 임금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만약 연봉이 매년 상승된다면 구체적인 퇴직금은 퇴직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은 각 은행이 운용하는 제도이고 퇴직금법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하되 운용이익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기초적립금의 산정대상이 근무기간 언제를 대상으로, 급여 얼마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는 임금을 관리하는 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내년 3월의 퇴사를 가정한다면 첫째, 내년 3월에 적용될 연봉과 월 임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둘째, 퇴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구하신 후 이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근로하였을 때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속년수 및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의 갯수와, 본인이 사용하신 연차를 제한 나머지 연차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를 산출하기 어려우며, 내담자께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모두 산출하여야 퇴직시 받을 퇴직금과 수당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등을 모두 가지고(2021년 기준 적용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노무사사무실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노동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금법에 따른 퇴직금 적립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운용수익 등이 추가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적립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적립금의 합이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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