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징계해고에 해당사는 사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8-12 16:52
조회
325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내메신저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대화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감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사내메신저의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조항이 존재할 경우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권유.
-> 확인 결과 이와 같은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열람 자체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열람한 사측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 3. 사내메신저에서 회사, 대표이사, 임원에 대한 흉을 본 정도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이는 징계의 양정(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부적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사내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음.
징계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만약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견책, 감봉 정도의 징계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징계내용의 정보수집이 위법하게(사내메신저 불법사찰)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회사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에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음.

4. 정당하지 아니한 징계 및 사직 종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재심 등 절차가 존재할 경우 이에 따른 절차를 먼저 거치고,
이에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5.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이루어 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움. 그러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권고사직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