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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궁금한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3-24 14:49
조회
61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주신 질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886-7900으로 전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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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급여를 어떻게든 챙겨줄테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는 제안 및 근로자의 동의답변
사직의 권고와 이에 대한 승낙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근무를 3.12. 까지 하셨다면 근무하지 않은 3월 기간의 급여는 퇴직위로금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의 3월 급여미지급에 대한 대응방안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를 사기의 죄로 의율합니다. 사용자가 20.3.9. 내담자를 불러 '3월 급여를 어떻게든 줄 테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이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내담자를 기망하여 빨리 그만두게 만들고, 내담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절약할(이익 취득) 의사로 말한 것이라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3월 급여 전액지급 조건에 따라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은 비진의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취소되고,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출근을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0.3.9. 발언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받는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 방법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의 성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임금보다는 민사상 채권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사용자가 2019. 3. 9. 에 사직서 제출의 조건으로 위 3월 잔여임금 지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에게 민사상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위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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