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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계산
최저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12 14:49
조회
10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주신 정보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및 포괄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출근부상 결근 및 반차사용이 확인되므로 현재 지급받으신 임금 및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미만 혹은 체불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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