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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문제
근로계약
작성자
문소라
작성일
2022-07-13 17:22
조회
157
답변완료
계약서상 급여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10시~21시 중 점심시간 13시~14시 저녁시간 18시~19시를 뺀 9시간이며 30분전 출근하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10시 오픈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또한 3번 지각시 결근 1회로 간주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캡스 방범키가 찍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9시 30분에서 40분사이로 출근을 지시받았습니다.

1. 3회 지각시 1회 결근처리는 월급에서 1일치 임금을 제한다는 소린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2. 9시 40분까지 출근지시를 받은건데 20분에대한 급여는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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