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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시간문제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14 15:35
조회
12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의 답변> 3회 지각시 1회 결근처리한다는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지각을 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근로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 등의 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조항에 위반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 문의하신 3회 지각시 1회 결근처리한다는 근로계약조항은 근로기준밥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2의 답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강제하는 문구의 효력?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업주로부터 9시4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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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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