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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방문상담갔던사람인데요ㅠ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25 15:16
조회
15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가산임금과 식대비 급여공제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확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 바람. 단, 식당에서 반찬을 싸간 부분에 대한 비용청구가 있을시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변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밀반출이라면 형사적 문제도 물릴 수 있음. 그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입증하시기 바람.

2.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원칙적으로 종료됨. 자동 연장되는 부분은 아니라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전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그러므로 회사측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도,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음.

3.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비친 회사와 달리 본인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해고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여 소명하시기 바람. 아울러, 실제 계약서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3.3% 사업소득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소급 가입을 요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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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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