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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26 14:20
조회
14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본 상담은 올려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소숫점 단위는 모두 버림하였습니다.

위 일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된 경우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월 급여는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는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위 일 9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9시간(1일근로시간) * 6일(5일은 근무일, 1일은 주휴일) * 4,345 (1달에 포함된 주수) * 9160(최저시급)=2,149,210원입니다.
위 급여에서 3.3%를 제한 금액은 2,078,286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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