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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증명서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28 16:09
조회
13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감소 등을 입증하여 보험료 감면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노동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를 직접 하게되므로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자의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계속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제 퇴직한 이후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실일에 맞추어 대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내역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의미하므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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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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