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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성인정여부
기타
작성자
임x
작성일
2020-02-20 06:21
조회
1188
답변완료

(해당 질문의 답변이 완료되어 질문의 개요만 남김)

<질문의 요지>
교내 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주5일 고정된 시간 동안(변동 가능) 고정급을 받고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체 1

  • 2020-02-20 14:52
    1. 질문의 개요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주5일 고정된 시간동안(변동가능) 시급9000원의 고정급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판단원칙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외관(고용인지 도급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2004다29736)

    그리고 그 실질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으로는
    1)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2)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떠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그러나 이 요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됩니다)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8)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이 요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됩니다)

    위와 같은 각 요소에 대하여 실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근로자성여부가 판단됩니다.

    3. 의견
    2006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내 근로장학생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기준팀 5332, 2006-10-02) 그러나 판단대상인 학교들의 구체적인 근로장학생제도 운영형태를 살펴본다면 학교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위 해석이 일률적으로 현재의 근로장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확답은 어려우며, 위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02-886-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