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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와 실업급여건 질문입니다...ㅠㅠ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4-07 15:53
조회
926
답변완료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하였고 해고당시를 녹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해고의 경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영상 해고는 위법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한 '퇴직증명서'는 퇴사/해고의 사유로서 증명력이 있다 보기 어렵고, 해고상황을 직접 녹음한 근로자의 증거를 통해 해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각 측은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여부는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으며 회사측의 퇴직증명서의 사유기재부분 정정은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이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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