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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회사 작업 환경 불량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12-03 10:42
조회
529
답변완료
먼저 내담자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도급 혹은 용역계약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라 한다면 사용자는 업무지시한 시간동안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대기를 하였던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계약 내지는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면 일의 완성을 전제로 대금이 지급되므로 만약 계약된 업무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만으로는 내담자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용역계약이나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무의 형태를 통해 종속노동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계약서 외에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종속되는지, 경업이 금지되는지, 기타 업무의 도구를 누가 부담하는지, 업무상 영업이익이나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진행방식에 관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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