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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업무 및 급여 문의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1-05 11:09
조회
37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본 내용의 쟁점은 아래와 같은 것 같습니다.
  1. 정규직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휴업기간 중 출근 시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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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의 도급계약이 명칭만 도급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레포츠센터)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파견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만을 보았을 때 저희 쪽에서는 명확하게 답변릴 수 없으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급인 경우, 도급인의 지휘/명령이 있을 때 출근의무를 가지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파견인 경우, 레포츠 센터의 지휘/명령에 따라 출근을 해야합니다. (이때 파견이라면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의 정도 등에 따라 레포츠 센터가 직접고용의무를 가지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 상담내용을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기 때문에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 100%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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