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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도와주세요..
산업재해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1-07 17:53
조회
39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산재심사결과에 대하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다친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면 상해의 결과로 허리디스크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산재보험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있던 질환이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하여 해당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와 같이 기왕증으로 만성 허리디스크가 있었을 경우 현재상태의 디스크가 산재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를 어느정도라도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재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료받는 주치의와 상담하여 디스크와 산재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심사가 아니더라도 기존 요양급여 수급 중 추가적인 질병을 발견하였을 경우 추가상병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원인이 업무상 재해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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