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근로계약관련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1-14 09:31
조회
382
답변완료
1. 사업비의 지출영역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부서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비 자체가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지출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필요한 인건비 역시 사업비에서 지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자이며 업무내용 지정,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 지정 등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3.
3-1.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추후 근로관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권유합니다.

3-2.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중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단 주휴수당은 시급 X 주당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근무일수 로 계산하여 지급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함.
- 기타 고용, 해고, 퇴직, 기타 복지사항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따라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중 주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와 관련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

3-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규정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규정이 없으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