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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실업급여 관련 추가 상담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2-19 14:55
조회
44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본문을 통해 본 상담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 1년 6개월 정도 정규직 재직
[회사 상황]
(1) 최근 코로나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짐
(2) 2월 - 회사에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고 무급휴직 하는 중
(3) 3~5월 - 한 달에 2주만 출근 + 월급도 반만 주겠다는 공지를 함

Q1. 이러한 공지((3))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 동의서에 싸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2. 또, 회사에서는 절반만 주는 월급 2개월 금액을 합쳐서 3월 월급을 제대로 주고, 4월은 안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2개월을 보내고 5월이나 6월에 다시 정상출근, 정상월급으로 돌아오게 되면 언제까지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급여가 현저히 낮은 채로 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으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Q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월급을 적게 받은 달 이후로 몇 개월 이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게 있을까요?

Q4. 추가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그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거 같은데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3.3% 원천징수 떼고 주는 단기알바는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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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실업)일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여 재직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족히 180일 이상이므로 해당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2. 다만 현재 문의주시는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를 염두에 두시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 저하와 임금체불이란,

- 근로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단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진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 임금체불: 이직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이직일 이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늦게 받은 경우 / 월급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입니다.

3. (Q1) 따라서 회사가 공지 (3)을 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자체가 합의에 의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에는 실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무급휴업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Q2, Q3) 임금체불은 이직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이직일 이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늦게 받은 경우 / 월급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됩니다.
현저히 낮은 월급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는 '월급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말씀드렸듯 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월 2주 출근, 급여 반액) 요구에 동의할 경우 새로운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고, 새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비추어볼 때에는 근로조건저하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5. (Q4)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하며 소득의 형태에 따라 취업여부가 인정/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3.3%)을 제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취업상태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업인정기준>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
- 1일 4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경우
-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하는 경우 (급여액 무관)
- 근로제공 대가로 임금 등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액(일당) (ㅇ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60%) 아성울 수령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 종사
- 사업자등록한 경우

6. 이에 근로조건저하 내지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시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하시면 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셔야 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하시거나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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