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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3-03 15:47
조회
501
답변완료
1.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앞서 무릎관절의 통증이 근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무릎이나 어깨는 사고성인지, 퇴행성인지의 여부만으로 판단이 어려움. 이에 의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으며 내담자의 업무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12호)에 따를 때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참고할 것.

만약 산재로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치료비, 요양비 등이 지급될 것이므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음.

2.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내담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9호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교육 수강, 취업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 8개월간 무릎치료 확인서 및 인공관절 수술3주 진단서가 있을 경우 대체로 위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고용보험공단의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함.

3.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절차 파일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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