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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사직서 퇴사 날짜 기준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4-02 14:48
조회
740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4월은 30일까지이므로 4.31.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조리상 4.30.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4.30.까지 근로하기로 한 취지라면 사직서에 4. 30.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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