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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수습기간 부당해고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7-22 10:40
조회
37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발생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실업)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임에 분명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고통보를 받은 직장, 전 직장 근로기간 중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는 전제에서
가. 2021. 5. 26.은 해고통보일이므로 2021. 4. 12.부터 실제로 해고된 날 까지의 기간
나. 실제로 해고된 날로부터 18개월 이전인 시점(2019.말경으로 추정) 이후
전 직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2020. 7. 30.까지의 기간

위 가, 나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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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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