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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문의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9-07 14:29
조회
29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기간 내에 ‘나가라’고 말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의 해고는 수습이후 기간의 해고사유보다 완화되어 해석되지만 추상적인 사유나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과 함께 월평균 2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국선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의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금전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및 원직의 복직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통보서를 별도로 받지 못하셨다면 사측에 서면 통보서를 정식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시고, (요청시에도 통화녹음을 하시거나 문자 등으로 대화를 나누신다면 내역을 캡쳐하시기 바랍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면 사측에 해고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그 내용을 녹취하신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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