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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관련건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9-09 14:31
조회
25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이며 1일 평균으로 근로하는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이 근무하한다고 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각 오전오후를 나누어 0.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요일별 근로자수를 검토하여보면, 먼저 주방은 3명의 근로자가 고정으로 근무하고, 홀에는 총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이때 한명은 풀타임, 두명은 파트타임으로 서로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방3명, 홀3명 총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이므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250만원 미만의 노동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안내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합니다

민사소송으로도 해고를 다투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받을 수 있으며, 혹은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법원의 구조결정을 받고 소송구조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더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신청시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하므로 법원의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먼저 고려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며 휴업수당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아님을 유의해주세요)

주휴수당 산정의 경우 휴업일이 한주의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업일이 한주의 전부라면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업일이 한주의 일부라면, 휴업하지 않은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해당 근로일에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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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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