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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개수 계산요?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2 15:06
조회
25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의 경우 근로제공 후 만 1년 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근로제공 1년 경과 시 80%이상 출근자에게 연 15일, 이후 근로제공 1+2n연차 경과 시 80%이상 출근자에게 연 15+n일의 연차(예컨대 근로제공 3년 경과 시 연 16일)가 지급되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1일 당 일급으로 환산한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 다만 연간 지급되는 연차의 경우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만 1년 근로 시 15일 +@ 연차지급이 아니라 회계연도 1년 경과 시(매년 1.1.) 15+@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2.와 같은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산정할 경우 내담자에게는
- 2019. 4. 15.부터 2020. 4. 14.까지는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일
- 2020. 4. 15.에 15일
- 2021. 4. 15.에 15일
- 2022. 4. 16.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담일 오늘까지 내담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11+15+15로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기재 내지 사측의 재량으로 허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다음 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한 시점에 퇴사하게 된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일급으로 환산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모르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5. 만약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한 연차가 지급된 연차일을 초과할 경우, 사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측이 근로자에게 연차 초과사용 여부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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