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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대체무효에관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3 17:31
조회
21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합의가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를 한 과정이 없는 바,

이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으니 휴가를 청구하거나,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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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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