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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시급계산
최저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3 17:32
조회
198
답변대기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는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의 경우는

월급/(월 근무시간+주휴일(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귀하가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월 시간의 계산이 나오질 않으나, 문의하신 시간은 맞지 않을 확률이 커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 된 관계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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