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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4 14:11
조회
16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질의)근로계약서를 (2022.1.1~2022.13.31)근무하기로작성한후 연차와 수당지급 문제로 근로자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장이 임의로 부당해고를 시키면 권로자는 그냥 해고 되는 건가요?
: 해고는 되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다툰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상시근로자5인 이상 가정 하)

2. (질의)아님 이에 대한(근로자 잘못이 아닌사업장 특권)으로 인한 해고라면 근로자보호규정이 따로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가 있습니다.

위 답변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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