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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7 15:13
조회
21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변경 전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노동부가 변경 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변경후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님 기존대로 적용해줄 것인지는 사업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서 정확히 몇일 발생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총 13.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발생분에서 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한 분 만큼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한 상황이 아니라면 2021. 4. 14에 발생한 15일분은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상태라 그 15일 분을 제외한 26일 혹은 15일에서 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한 분 만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서에 연차대체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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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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