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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개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8 15:01
조회
17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연차의 갯수에 오류가 있어 다시한번 기재하여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첫번째날에 차년도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 4. 15. - 20. 4. 14. 연차 11개
20. 4. 15. - 21. 4. 14. 연차 15개
21. 4. 15. - 22. 4. 14. 연차15개
23. 4. 15. - 24. 4. 14. 연차 16개

특히 2년차 이상 근무시에는 1년간 근무에 대한 연차가 한꺼번에 들어오므로 예를 들어 21. 4. 15. 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셔도 해당 연도의 연차 15개를 사용하실 수 있고, 2022. 4. 14에 퇴사하셔도 마찬가지로 해당연도의 연차는 동일하게 15개입니다.

이는 2021. 4. 15. - 2022. 4. 14. 까지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가 21. 4. 15. 첫날에 한꺼번에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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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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