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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체불건으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9 14:26
조회
17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며 그 근로계약의 내용 및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하신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이며 "임금"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할 것이나,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은 임금성을 부정하는 지표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의 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일의 기간 중 소정근로기간(1주일 중 근무일)을 개근하였을 때 유급주휴일이 부여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한편 야근수당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야간) 시간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의 전제는 근로자성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필요조건입니다.
이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내담자가 1주일 기간 중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갈릴 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 중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의 시간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3. 급여명세서는 근로사실 및 근로기간 인정에는 유효하나 이로써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기재가 있는지, 말씀하신 단톡방 내용을 바탕으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지, 이외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현재 주 40시간 근무를 하며 기본급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물론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달은 문제가 아니될 것이나 성과급 등이 없는 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미달되는 부분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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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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