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20 16:18
조회
14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2.01-2022-12.31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간제 근로를 한 것으로 2022.12.31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위 기간 이후에는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가정하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