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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말정산 환급금 미 입금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5-27 17:40
조회
19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참조)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2009도2357, 2011.05.26.).

3. 이에 따를 때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머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금 등 체불'에 해당합니다.

4.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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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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