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6-02 15:53
조회
37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60일동안의 병가 기간 등을 포함했을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그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의 범위

💡 답변 : 귀하의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를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차 2020. 5. 6. - 2021. 5. 5. (연11개)
2년차 2021. 5. 6. - 2022. 5.5. (연15개)
3년차 2022. 5. 6. - 2022. 6. 퇴사 (연15개)

2년차를 기준으로 2021. 5. 6. 부터 22. 5. 5. 기간 중 출근율이 80%가 되어야 2022. 5. 6. 자로 연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병가기간 외에는 만근하셨다면 출근율 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나 혹시 그 외의 결근 등이 있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년차의 출근율 80%가 만족되었다면 2022. 5. 6. 자로 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2022. 6월 중 퇴사하시더라도 해당 연차는 전년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1.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입사 후 3개월간 임금 100프로를 지급하는 대신 3개월간 월차 없이 근로하는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월차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내규에 대해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내규에 의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지요? 20년 당시의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최저기준으로 강행기준이며 이를 미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시 1개의 월차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이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을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2달간의 휴직(병가)기간이 있으므로 입사일도 2달 뒤로 미루거나 연차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병가기간에 들어가기 전 회사와 합의하여 2주간 오후근무(하루 5시간)만 했고, 이 부분도 임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병가계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는데, 2달의 휴직기간+2주간의 오후근무기간이 연차 갯수나 계산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게 맞는지요?

💡 답변 : 연차계산을 위해 반영되는 범위는 대상 기간 중 출근율 부분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출근율에 반영됩니다.

 

3. 이미 지나버린 20년, 21년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금 요청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연차수당청구권은 민사상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은 아직 존속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