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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수습기간중 퇴사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6-23 17:44
조회
10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2. 4. 18. 부터 2022. 5. 27. 까지 총 6주 근무하였을 때
1주당 근로일5일, 주휴일1일로 급여대상기간은 6일입니다. 6주라면 총 36일이 급여지급대상일입니다.
월차휴가는 1개월 근무시 1개 사용 가능하며 월차유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급여지급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차를 제외할 필요가 없으며 총 유급대상이 되는 날은 36일 입니다.

연봉 2800만원 /12개월 *90%= 월 210만원입니다. 이에 식대 20만원을 더하면 수습기간의 임금은 월 230만원입니다.
230만원 / 1개월간의 유급일 26일(주6일*4.345주) = 1일 88,462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은 88,462원*36 = 3,184,632원입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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