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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수습기간 중 퇴사(2)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6-28 17:27
조회
16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한 사실관계를 답변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부분에 대한 답변

1. 월차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귀하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에는 월차를 주기로 명시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대로 월차는 발생을 합니다
다만,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월차계약이 연차유급휴가 대신 넣은 것이라면 유급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2.주휴일 관련 답변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일 표시되어 있지 않아 예단하기 어려우나, 제공하신 자료에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보면, 7일이 아닌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굽휴일은 부여되지가 않는 게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서 부분에 대한 답뎐

4대 보험을 들고 싶으면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직접와서 작성하라고 독촉을 하고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대 보험 취득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집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하시고 안 주면 노동청이나 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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