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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사업장 분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6-30 15:58
조회
12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인수, 합병 등의 부분은 사용자의 경영권한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영업양도양수 등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이 하락한다면 이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근무지변경, 근무내용 변경 등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영업양도등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동의는 근로자의 계약내용 변경에대한 동의여부이지 영업양도여부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고용이 승계되는 방식이라면 승계 전 계속근로기간은 승계 후에도 퇴직금산정의 대상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단,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전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로 이전한다면 이 경우에는 근속기간 산입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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