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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법인택시 근로자 업무 미부여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0-13 14:31
조회
9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먼저 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겠다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허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점에 대하여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발령은 통상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재량의 남용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서 취소룰 구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경우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아 생계에 상당한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대기발령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대기발령 포함)에 대한 취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월 250만원 미만 급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의견은 제시해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도니 것으로 사건의 진행과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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