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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보상휴가제 가산휴가 미지급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1-23 14:31
조회
77
답변완료
귀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자료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로 가정 하여 답변합니다.

문1) 9월과 10월의 추가근무의 가산휴가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2) 현재 퇴사 협의 중에 있으며, 9월과 10월의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답)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3)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한 달에 평균 50시간 가량 추가근무를 하면서
손목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여 회사에 근무를 이어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연차를 제출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 마감까지 통증을 참아가며 근무를 하였고
어느 주에는 총 근무시간이 59시간에 해당하기도 하며 최대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 근무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을 초과하면,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자 수(30인 미만)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4) 손목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와 퇴사 협의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원칙적으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의사소견서(1개월 이상 치료)+ 회사에 휴직, 직무전환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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