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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병가등무급휴가급여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1-29 16:40
조회
8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으로 보장하는 휴가는 연월차제도등이 있으나 업무상 질병 외의 병가는 규정이 없어 사내 별도의 규정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법령상 청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구체적인 복지정책은 지역 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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