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정년 대상자 법정 휴가 여부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2-07 15:44
조회
146
답변대기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정년 전 근로자의 유급휴가 부여 의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관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찾기는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위와같은 규정은 법령상 의무가 아닌,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