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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2-07 16:00
조회
8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1. 출산휴가 사용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의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사신청 후 수리까지 최대 1임금기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그 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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