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임금지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2-09 14:24
조회
7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주4일 근무에 월 21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셨다면 1일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한달의 급여대상이 되는 날짜: 근무일 주4일*4.345주 + 유급휴일 4.345개*4/5(주4일근무이므로) = 20.856

월급 210만원 / 20.856 =1일 임금 10만690원(원단위 이하 절사)

귀하의 경우 2023년 둘째주의 경우 14, 15일 이틀의 근로의무대상일이 있고, 이를 모두 출근하셨으므로 1일 임금의 * 2/5 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 셋째주의 경우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한 날짜가 16, 20, 21, 22, 일이고 모두 출근하셨으므로 1일 임금의 4/5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 넷째주는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며 근로의무대상기간을 모두 출근하지 않으셔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를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퇴사일을 합의하여 퇴사하게 되며, 만약 사용자가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사직의 수리 및 퇴사일정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임금이 부족하게 들어올 경우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절차를 통하여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