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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문의
임금체불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2-10 17:22
조회
10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의 경우 주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시간에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5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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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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