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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지난 근로계약 기간 문제로 문의 드려요
근로계약
작성자
pinkyfunk
작성일
2023-03-08 17:40
조회
83
답변완료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 서류를 받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근로 하였던 기간 보다 2달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2달은 업무 적응을 위해서 교육이 병행 되었고 주 5일 업무적응 교육이 되는 때에도 하루 3시간 이상은 꼬박 근무를 하였고
교육이 없는 날에는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에 근무한 기록 및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퇴사 후 해당 내용을 조정하고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3년이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외조항이나 인정 사례를 알 수 있나요?
퇴직 서류를 받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근로 하였던 기간 보다 2달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2달은 업무 적응을 위해서 교육이 병행 되었고 주 5일 업무적응 교육이 되는 때에도 하루 3시간 이상은 꼬박 근무를 하였고
교육이 없는 날에는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에 근무한 기록 및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퇴사 후 해당 내용을 조정하고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3년이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외조항이나 인정 사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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