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3-22 15:51
조회
8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측 사정으로 업무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시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분히 충족되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실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몇 가지 예외적 사유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 내지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정도로 보입니다.

타 부서의 소재지가 다른 곳이어서 통상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측 사정에 의한 업무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전환배치등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내용(업무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이로써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변경에 부동의하여 사용자가 권고사직 내지 기타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로 발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내용 변경이 단순히 그 내용의 변경에 그치지 아니하고

- 급여, 근로시간 등에 2할 이상 불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